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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주 코로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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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로나 알림이
작성일22-06-16 12:35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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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주요 현황 및 대응 (16일 11시 기준)
제주 코로나19 주요 현황 및 대응 (16일 11시 기준)

- 백신 2차 86.8%, 3차 64.6% … 위중증 0명, 병상 가동률 5.69%, 신규 확진 13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제주도 인구 대비 접종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인구수(A)1)

신규 접종(B)

누적 접종(C)

인구대비 접종률(C/A*100)

전체인구

18세 이상

1차 접종

672,808

1

589,814

87.7

98.8

2차 접종

6

583,849

86.8

98.0

3차 접종

32

434,556

64.6

76.1

4차 접종

128

55,904

8.3

-

1)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 ‘1차 접종’과 ‘2차 접종’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및 인적기준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입니다.

 

▶ 이상반응 신고 누적 현황 (단위 : 건)

합 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누적

5,663

1,154

2,621

96

1,784

8

신규

2

-

1

-

1

-

※ 중증, 특별관심 이상반응 신고 없음

 

▶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안내

❍ 접종대상 : 60세 이상(’62.12.31. 이전 출생),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자

❍ 접종백신 :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 접종장소 : 도내 186개 위탁의료기관(각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 접종방법 :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접종

- (당일접종)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유선확인을 통한 예비명단 등록

- (예약접종) (사전예약)4.18.(월)~, (예약접종)4.25.(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 예약

전화예약(1339),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 콜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방문예약

 

※ 접종 당일 신분증 지참하여 의료기관 방문

※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백신 물량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기확진자의 예방접종 간격 안내

❍ 누적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으로 획득되는 자연면역 효과를 고려해, 확진일로부터 3주/3개월 접종 간격 권고

① 기초접종(1·2차)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접종

② 추가접종(3·4차)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접종

❍ 적용시기 : 2022. 5. 12.(목)부터

 

【 코로나19 확진자의 예방접종 간격 】

 

 

 

• 코로나19 확진 후 예방접종 간격

- 코로나19 확진 후 기초(1·2차)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예방접종을 시행

- 코로나19 확진 후 추가(3·4차)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예방접종을 시행

접종차수

이전 접종 후 간격(A)

코로나19 확진 후 간격(B)

권고

최소

기초

접종

1차

-

확진일로부터 3주 후

2차

1차 접종일로부터 8주 후

* 노바백스 3주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후

*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4주

추가

접종

3차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 후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 후

* 면역저하자 2개월 후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 기확진자는 1·2차 접종까지 권고되며, 3·4차 접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

4차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후

* A와 B 중 늦은 시점부터 접종을 시행함

※ 감염 후 접종 간격 설정이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효과성을 고려한 조치이므로 권고 간격 이전에라도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병상 사용 및 재택치료 현황

 

▶ 병상 사용 현황 (단위 : 병상)

구분

보유

사용

가용

가동률(%)

합계

123

7

116

5.69

감염병

전담병원

소계

55

7

48

12.73

중등증

24

5

19

20.83

준 중환자

23

2

21

8.70

위중증

8

0

8

0.00

임시격리시설

68

0

68

0.00

※ 일반병실 입원 5명(제대 0명, 한라 3명, 한국 1명, 중앙 1명, 한마음 0명, 제주의료원 0명)

 

 

▶ 재택치료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인원(명)

관리율(%)

인원(명)

관리율(%)

당일배정

130

3

2.3

127

97.7

현원

766

13

1.7

753

98.3

※ 질병관리청 확정(18시 기준) 이후 확진자의 재택·병상 배정 내역은 익일에 반영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김미야 재택치료팀장 064) 710-2931

 

 

 

 

 

 

코로나19 발생 현황

 

▶ 확진자 발생 현황 (단위 : 명)

확진자

확진환자 현황

신규

누적

격리중

퇴원

사망

131

237,449

778

236,490

181

※ 위중증 0명 / 치명률 0.08%(전국 0.13%)

 

▶ 신규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 명)

거주지별

합계

도내

도외

해외

131

110(84.0%)

13(9.9%)

8(6.1%)

연령별

합계

20세미만

20세~59세

60세 이상

131

32(24.4%)

87(66.4%)

12(9.2%)

 

▶ 최근 일주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단위 : 건, 명, %)

일자

6. 9(목)

6. 10(금)

6. 11(토)

6. 12(일)

6. 13(월)

6. 14(화)

6. 15(수)

주간평균

양성합계

161

126

143

83

112

144

131

129

P

C

R

검사

(A)

371

278

143

278

159

537

338

301

확진자

(B)

25

29

24

19

28

23

36

26

확진율

(B/A)×100

6.74

10.43

16.78

6.83

17.61

4.28

10.65

8.64

RAT 양성

136

97

119

64

84

121

95

102

 

▶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발생 현황

- (전 체) 총 900명 발생, 일평균 129명, 전주 대비 248명 감소

 

▶ 최근 일주일간 성별·연령대별 확진자 현황

- (성별) 남성 49.2%, 여성 50.8%

※ 누적 확진자 남성 54.3%, 여성 45.7%

 

- (연령) 0~9세(11.3%), 10~19세(17.1%), 20~29세(14.5%), 30~39세(17.1%), 40~49세(13.9%), 50~59세(11.9%), 60~69세(7.7%), 70~79세(4.2%), 80세이상(2.3%)

 

▶ 월별 확진자 현황 (단위 : 명)

월별

20.2~12

21.1~12

22.1

2

3

4

5

6

누계

명수

421

4,240

846

26,461

136,155

54,814

12,263

2,249

237,449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조정

❍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2-8호, 4.25)

-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

-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

-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4월 25일부터 시행

 

▶ 병·의원 등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무기한 연장

❍ 당초 5월 13일에서 별도 안내 시까지로 시행 기간 연장

- 사유: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보호·관리를 하기 위함

❍ 시행기관 : (의과) 외래 의료기관 *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과) 외래 의료기관에 한함

❍ 대 상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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