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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 코로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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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로나 알림이
작성일22-06-03 16:42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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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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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황정보
주간발생동향
2022. 6. 3. 0시 기준
* 매일 10시 업데이트
확진
제주 235,544

제주시 178,338

서귀포시 57,206

(전국 18,141,835)
격리해제
(완치)
제주 234,067

사망
제주 180

(전국 24,229)
자가격리
(확진자 접촉)
0

 
자가격리
(해외입국)
0

 
백신
(접종자수)
제주 589,730

(전국 45,055,827)
백신2차
(접종자수)
제주 583,398

(전국 44,590,017)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등 고시('22.4.18~)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시('22.5.2.~)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 현황
(비대면 진료 포함)
 
해외입국자 입도절차 안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현황
 
재택치료체계 운영 현황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지도보기
 
국민 안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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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주요 현황 및 대응 (3일 11시 기준)
제주 코로나19 주요 현황 및 대응 (3일 11시 기준)

- 백신 2차 86.7%, 3차 64.5% … 위중증 1명, 병상 가동률 6.78%, 신규 확진 142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제주도 인구 대비 접종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인구수(A)1)

신규 접종(B)

누적 접종(C)

인구대비 접종률(C/A*100)

전체인구

18세 이상

1차 접종

672,808

4

589,730

87.7

98.8

2차 접종

37

583,398

86.7

98.0

3차 접종

101

434,039

64.5

76.0

4차 접종

316

53,460

7.9

-

1)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 ‘1차 접종’과 ‘2차 접종’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및 인적기준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입니다.

 

 

▶ 이상반응 신고 누적 현황 (단위 : 건)

합 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누적

5,654

1,153

2,616

96

1,781

8

신규

2

-

2

-

-

-

※ 중증, 특별관심 이상반응 신고 없음

▶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안내

❍ 접종대상 : 60세 이상(’62.12.31. 이전 출생),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자

❍ 접종백신 :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 접종장소 : 도내 186개 위탁의료기관(각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 접종방법 :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접종

- (당일접종)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유선확인을 통한 예비명단 등록

- (예약접종) (사전예약)4.18.(월)~, (예약접종)4.25.(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 예약

전화예약(1339),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 콜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방문예약

 

※ 접종 당일 신분증 지참하여 의료기관 방문

※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백신 물량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기확진자의 예방접종 간격 안내

❍ 누적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으로 획득되는 자연면역 효과를 고려해, 확진일로부터 3주/3개월 접종 간격 권고

① 기초접종(1·2차)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접종

② 추가접종(3·4차)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접종

❍ 적용시기 : 2022. 5. 12.(목)부터

 

【 코로나19 확진자의 예방접종 간격 】

 

 

 

• 코로나19 확진 후 예방접종 간격

- 코로나19 확진 후 기초(1·2차)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예방접종을 시행

- 코로나19 확진 후 추가(3·4차)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예방접종을 시행

접종차수

이전 접종 후 간격(A)

코로나19 확진 후 간격(B)

권고

최소

기초

접종

1차

-

확진일로부터 3주 후

2차

1차 접종일로부터 8주 후

* 노바백스 3주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후

*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4주

추가

접종

3차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 후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 후

* 면역저하자 2개월 후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 기확진자는 1·2차 접종까지 권고되며, 3·4차 접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

4차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후

* A와 B 중 늦은 시점부터 접종을 시행함

※ 감염 후 접종 간격 설정이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효과성을 고려한 조치이므로 권고 간격 이전에라도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병상 사용 및 재택치료 현황

 

▶ 병상 사용 현황 (단위 : 병상)

구분

보유

사용

가용

가동률(%)

총 계

59

4

55

6.78

감염병

전담병원

합 계

59

4

55

6.78

중등증

28

2

26

7.14

준 중환자

23

1

22

4.35

위중증

8

1

7

12.50

※ 일반병실 입원 4명(제대 0명, 한라 2명, 한국 0명, 중앙 1명, 한마음 0명, 서귀포의료원 1명)

※ 6.1. 생활치료센터 병상 축소(중등증 557→0)

 

▶ 재택치료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인원(명)

관리율(%)

인원(명)

관리율(%)

당일배정

142

4

2.8

138

97.2

현원

1,289

33

2.6

1,256

97.4

※ 질병관리청 확정(18시 기준) 이후 확진자의 재택·병상 배정 내역은 익일에 반영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김미야 재택치료팀장 064) 710-2931

 

 

 

 

 

 

코로나19 발생 현황

 

▶ 확진자 발생 현황 (단위 : 명)

확진자

확진환자 현황

신규

누적

격리중

퇴원

사망

142

235,544

1,297

234,067

180

※ 위중증 1명 / 신규사망자 0명, 치명률 0.08%(전국 0.13%)

 

▶ 신규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 명)

거주지별

합계

도민

도외

해외

142

137(96.5%)

5(3.5%)

-

연령별

합계

20세 미만

20세~59세

60세 이상

142

45(31.7%)

80(56.3%)

17(12%)

 

▶ 최근 일주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단위 : 건, 명, %)

일자

5. 27(금)

5. 28(토)

5. 29(일)

5. 30(월)

5. 31(화)

6. 1(수)

6. 2(목)

주간평균

양성합계

280

257

124

236

280

201

142

217

P

C

R

검사

(A)

287

250

231

241

453

338

148

278

확진자

(B)

43

35

12

44

34

22

17

30

확진율

(B/A)×100

14.98

14.00

5.19

18.26

7.51

6.51

11.49

10.79

RAT 양성

237

222

112

192

246

179

125

188

 

▶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발생 현황

- (전 체) 총 1,520명 발생, 일평균 217명, 전주 대비 835명 감소

▶ 최근 일주일간 성별·연령대별 확진자 현황

- (성별) 남성 44.6%, 여성 55.4%

※ 누적 확진자 남성 45.4%, 여성 54.6%

 

- (연령) 0~9세(8.5%), 10~19세(20.6%), 20~29세(15.9%), 30~39세(14.0%), 40~49세(13.4%), 50~59세(11.8%), 60~69세(9.3%), 70~79세(4.7%), 80세 이상(1.8%)

 

▶ 월별 확진자 현황 (단위 : 명)

월별

20.2~12

21.1~12

22.1

2

3

4

5

6

누계

명수

421

4,240

846

26,461

136,156

54,814

12,263

343

235,544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조정

❍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2-8호, 4.25)

-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

-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

-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4월 25일부터 시행

 

▶ 병·의원 등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무기한 연장

❍ 당초 5월 13일에서 별도 안내 시까지로 시행 기간 연장

- 사유: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보호·관리를 하기 위함

❍ 시행기관 : (의과) 외래 의료기관 *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과) 외래 의료기관에 한함

❍ 대 상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안성희 역학조사팀장 064) 710-4071

김태철 역학조사관 064) 710-4070

▶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개인방역 6대 수칙 준수 당부

❍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생활방역 수칙 준수 등 개개인의 감염차단 노력은 여전히 중요

 

【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권고) 】 *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지침)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➏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단, 50인 이상 참석(관람)하는 실외 ①집회 ②공연 ③스포츠경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실내의 범위로 포함, 건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된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장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김양순 방역정책팀장 064) 710-4971

 

이 보도자료는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확진자 집계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은 확인 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서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보건소가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 기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 정액 지원 (3인도 최대 15만원)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신청기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해제 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설) 온라인 신청: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신청 시스템) 정부24의 ‘보조금24’(www.gov.kr-보조금24-나의혜택)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에 한해 본 메뉴에서 맞춤 안내* 제공

※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자동 연계돼 보조금24의 ‘나의혜택’ 메뉴를 통해 신청

(’22.5.12. 이전 격리해제자 등 그 외 격리자는 신청 접근 불가)

※ 온라인신청 불가 대상(→오프라인 신청가능)

① ’22.5.12. 이전 격리 해제된 사람(확진자+접촉자)

②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③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④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 처리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f8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8pixel, 세로 416pixel

※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신은재 생활보장팀장 064) 710-2816

 
작성: 2022.6.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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