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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 코로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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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로나 알림이
작성일22-05-19 16:28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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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코로나19 주요 현황 및 대응 (19일 11시 기준)
제주 코로나19 주요 현황 및 대응 (19일 11시 기준)

- 백신 2차 86.6%, 3차 64.4% … 위중증 3명, 병상 가동률 5.51%, 신규 확진 367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제주도 인구 대비 접종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인구수(A)1)

신규 접종(B)

누적 접종(C)

인구대비 접종률(C/A*100)

전체인구

18세 이상

1차 접종

672,808

10

589,578

87.6

98.8

2차 접종

15

582,951

86.6

98.0

3차 접종

87

432,998

64.4

75.9

4차 접종

883

45,560

6.8

-

1)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기본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 ‘1차 접종’과 ‘2차 접종’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및 인적기준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입니다.

 

 

▶ 이상반응 신고 누적 현황 (단위 : 건)

합 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누적

5,634

1,152

2,601

96

1,779

6

신규

-

-

-

-

-

-

▶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안내

❍ 접종대상 : 60세 이상(’62.12.31. 이전 출생),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자

❍ 접종백신 :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 접종장소 : 도내 186개 위탁의료기관(각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 접종방법 :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접종

- (당일접종)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유선확인을 통한 예비명단 등록

- (예약접종) (사전예약)4.18.(월)~, (예약접종)4.25.(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 예약

전화예약(1339),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 콜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전화 / 방문예약

 

※ 접종 당일 신분증 지참하여 의료기관 방문

※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백신 물량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기확진자의 예방접종 간격 안내

❍ 누적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으로 획득되는 자연면역 효과를 고려해, 확진일로부터 3주/3개월 접종 간격 권고

① 기초접종(1·2차)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접종

② 추가접종(3·4차)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접종

❍ 적용시기 : 2022. 5. 12.(목)부터

 

【 코로나19 확진자의 예방접종 간격 】

 

 

 

• 코로나19 확진 후 예방접종 간격

- 코로나19 확진 후 기초(1·2차)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예방접종을 시행

- 코로나19 확진 후 추가(3·4차)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예방접종을 시행

접종차수

이전 접종 후 간격(A)

코로나19 확진 후 간격(B)

권고

최소

기초

접종

1차

-

확진일로부터 3주 후

2차

1차 접종일로부터 8주 후

* 노바백스 3주

1차 접종일로부터 3주 후

*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4주

추가

접종

3차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 후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 후

* 면역저하자 2개월 후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 기확진자는 1·2차 접종까지 권고되며, 3·4차 접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시행

4차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후

* A와 B 중 늦은 시점부터 접종을 시행함

※ 감염 후 접종 간격 설정이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효과성을 고려한 조치이므로 권고 간격 이전에라도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병상 사용 및 재택치료 현황

 

▶ 병상 사용 현황 (단위 : 병상)

구분

보유

사용

가용

가동률(%)

총 계

798

44

754

5.51

감염병

전담병원

합 계

241

20

221

8.30

중등증

193

16

177

8.29

준 중환자

26

1

25

3.85

위중증

22

3

19

13.64

제5생활치료센터

557

24

533

4.31

 

▶ 재택치료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인원(명)

관리율(%)

인원(명)

관리율(%)

당일배정

358

20

5.6

338

94.4

현원

2,130

65

3.1

2,065

96.9

※ 질병관리청 확정(18시 기준) 이후 확진자의 재택·병상 배정 내역은 익일에 반영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김미야 재택치료팀장 064) 710-2931

 

코로나19 발생 현황

 

▶ 확진자 발생 현황 (단위 : 명)

확진자

확진환자 현황

신규

누적

격리중

퇴원

사망

367

231,280

2,174

228,936

170

※ 5. 17. 확진자 중 기양성자 1명 제외(442명 → 441명)

※ 위중증 3명 / 신규 사망자 0, 치명률 0.07%(전국 0.13%)

▶ 신규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 명)

거주지별

합계

도민

도외

해외

367

350(95.4%)

17(4.6%)

-

연령별

합계

20세 미만

20세~59세

60세 이상

367

99(27.0%)

211(57.5%)

57(15.5%)

 

▶ 최근 일주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단위 : 건, 명, %)

일자

5. 12(목)

5. 13(금)

5. 14(토)

5. 15(일)

5. 16(월)

5. 17(화)

5. 18(수)

주간평균

양성합계

469

405

366

243

308

441

367

371

P

C

R

검사

(A)

346

447

303

286

328

527

409

378

확진자

(B)

65

62

44

36

58

61

51

54

확진율

(B/A)×100

18.79

13.87

14.52

12.59

17.68

11.57

12.47

14.29

RAT 양성

404

343

322

207

250

380

316

317

 

▶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 발생 현황

- (전 체) 총 2,599명 발생, 일평균 371명, 전주 대비 1,015명 감소

 

▶ 최근 일주일간 성별·연령대별 확진자 현황

- (성별) 남성 44.9%, 여성 55.1%

※ 누적 확진자 남성 45.4%, 여성 54.6%

 

- (연령) 0~9세(11.2%), 10~19세(14.9%), 20~29세(14.7%), 30~39세(14.1%), 40~49세(14.7%), 50~59세(12.4%), 60~69세(10.0%), 70~79세(5.0%), 80세 이상(3.0%)

▶ 월별 확진자 현황 (단위 : 명)

월별

20.2~12

21.1~12

22.1

2

3

4

5

누계

명수

421

4,240

846

26,461

136,156

54,814

8,342

231,280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조정

❍ 코로나19를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2-8호, 4.25)

- 2020년 1월 이후 제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코로나19가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

- 급수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

- 개정 고시는 발령일인 4월 25일부터 시행

 

▶ 병·의원 등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무기한 연장

❍ 당초 5월 13일에서 별도 안내 시까지로 시행 기간 연장

- 사유: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보호·관리를 하기 위함

❍ 시행기관 : (의과) 외래 의료기관 *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과) 외래 의료기관에 한함

❍ 대 상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안성희 역학조사팀장 064) 710-4071

김태철 역학조사관 064) 710-4070

 

 

 

 

 

▶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개인방역 6대 수칙 준수 당부

❍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생활방역 수칙 준수 등 개개인의 감염차단 노력은 여전히 중요

 

【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권고) 】 *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지침)

 

➊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➋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➌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➍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➎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➏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단, 50인 이상 참석(관람)하는 실외 ①집회 ②공연 ③스포츠경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실내의 범위로 포함, 건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된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장

※ [문의]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김양순 방역정책팀장 064) 710-4971

 

이 보도자료는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확진자 집계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은 확인 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서 신청하세요

❍ 지원 대상:「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보건소가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 지원 기준: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 정액 지원 (3인도 최대 15만원)

☞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

❍ 신청기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해제 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설) 온라인 신청: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신청 시스템) 정부24의 ‘보조금24’(www.gov.kr-보조금24-나의혜택)

-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에 한해 본 메뉴에서 맞춤 안내* 제공

※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자동 연계돼 보조금24의 ‘나의혜택’ 메뉴를 통해 신청

(’22.5.12. 이전 격리해제자 등 그 외 격리자는 신청 접근 불가)

※ 온라인신청 불가 대상(→오프라인 신청가능)

① ’22.5.12. 이전 격리 해제된 사람(확진자+접촉자)

②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③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④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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