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 코로나 현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로나 알림이
작성일21-06-28 11:45
조회367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제주도, 7월 1일부터 6인 모임 가능·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종합]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70.8% 접촉자로 파악
제주도, 25~27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 10건 적발
제주도, 7월 1일부터 6인 모임 가능·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 7월 1~14일 2주간 개편 1단계 거리두기 적용 … 사적 모임 수도권 기준 적용 -
- 휴가철 입도객 증가 및 변이 바이러스 고려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유지 -
7월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유흥시설·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0만 명당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로 구분한다.
❍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6월 30일부로 해제되고, 개편안 1단계가 7월 1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된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격상기준(제주)
* 주간 일평균 확진자
7명미만
7명이상
13명이상
27명이상
사적모임
지자체별 조정
(제주는 이행기간 6명)
8명까지
4명까지
2명18시 이후
집합·행사
500인 이상 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결혼식·장례식
4㎡당 1명
4㎡당 1명(최대 99명)
4㎡당 1명(최대 49명)
친족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24시
1, 2그룹 22시
* 2그룹 일부는 예외
1, 2, 3그룹 22시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1단계로 개편되면 유흥시설 5종·홀덤펍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해제돼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중이용시설은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범위(시설면적 6㎡당 1명)를 준수하면 된다.
❍ 1단계로 완화돼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이행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 제주도 방역당국은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인 상황을 고려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 1∼14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은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수준인 6인으로 제한한다.
❍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 제주도는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면서도 이행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한다.
❍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행사 소관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집회의 경우는 500명 이상 참여가 금지된다.
❍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동시간대 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해 출력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 1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 했지만, 제주지역은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윤상현 방역정책팀장 064) 710-4971
붙임1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 분
개편 1단계(제주)
현행 2단계(제주)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사적모임
7인부터 금지(6인까지 허용)
5인부터 금지(4인까지 하용)
행사 등
500인 이상은 지자체 신고
100인 이상 금지
종교
시설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50% 이내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행사․숙박․식사 등)
(500인 이상 개최 시 신고)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식당․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홀덤펍
시설면적 6㎡당 1명
(클럽·나이트는 8㎡당 1명)인원제한 등
22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춤추기 금지(클럽, 나이트)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
연습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목욕장업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발한실(습식) 운영금지,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실내
체육
시설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격렬한 GX류(줌바, 에어로빅, 킥복싱 등)는 4㎡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PC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한 칸 좌석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오락실・
멀티방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및 22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경기장
실내 50%, 실외 70%
실내 10%, 실외 30%
결혼식․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명 미만 및 시설 면적 4㎡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발열체크 등
[종합]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70.8% 접촉자로 파악
- 타 지역 방문 6.2%, 해외 입국 3.1%, 감염원 조사 중 19.9%… 최근 외부요인 확진 늘어 -
- 제주도민 인구대비 1차 접종자 29.1%(19만 6,436명), 완료자 8.9%(완료 6만 232명) 집계 -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4주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226명에 대한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확진자 접촉자 70.8%(160명)로 가장 많았고 ▲감염 경로 조사 중 19.9%(45명) ▲입도객·타 지역 방문력 6.2%(14명) ▲해외 방문자 3.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확진자 상당수는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로 6월 3주차까지는 도내 확진자로 인한 감염이 50%를 넘었다. 하지만 6월 4주차(6월 21~27일)에 들어서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나 외부 요인에 의한 확산세가 두드러졌다.
❍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추가 감염이 확인된 경우는 6월 1주차 69.9%(79명)에서 2주차 57.1%(28명), 3주차 56.1%(23명)로 점차 감소하다 6월 4주차에는 30.4%(7명)로 줄었다.
❍ 반면 도외 확진자 접촉자는 6.2%(7명)→10.2%(5명)→9.8%(4명)→30.4%(7명)로 증가했다.
❍ 관광이나 업무 등의 이유로 제주를 찾은 입도객이나 타 지역을 방문한 도민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비율도 6월 1주차 3.5%(4명)에서 6월 4주차에는 13%(3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 해외 방문 이력자들의 확진도 지속돼 6월 4주차에는 8.7%(2명)로 집계됐다.
❍ 제주도는 여름철 관광성수기 동안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이동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은 6명까지 허용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주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28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256명이다.
❍ 주말과 휴일인 지난 26일과 27일 각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달 들어 총 2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올 들어 총 835명이 확진됐다.
❍ 최근 1주일간 2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6월 1주차 16.14명→6월 2주차 7명→6월 3주차 5.85명에서 현재 3.28명으로 감소했다.
❍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가늠하는 지표인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6월 1주차 1.3에서 ‘유행 억제’상태인 1미만으로 떨어진 0.8이다.
❍ 주말과 휴일 동안 발생한 제주 1253번 확진자는 ‘제주 1240번 접촉자’, 1254번 확진자는 ‘수도권 방문자’, 1255번 확진자는 ‘제주 1254번의 가족’, 1256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유증상자’로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다.
❍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진술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 28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42명, 김포 이관 1명, 격리 해제자는 1,213명(사망 1명, 이관 2명 포함)이다.
❍ 제주지역 가용병상은 293병상이며, 도내 자가 격리자 수는 총 554명(확진자 접촉자 158명, 해외입국자 396명)이다.
제주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현황
상반기 1차 접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전날 0시 기준으로 60~74세 고령층,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사회필수인력 등 1차 접종자는 총 19만 6,436명이다. 얀센 등을 포함해 접종 완료자는 6만 232명이다.
(단위 : 명, %)
전 체
인구수1)
(A)
접종대상
인구수
(B)
접종목표(C)
(B * 70%)
접종자 수(D)
인구대비
(D/A*100)
접종대상대비
(D/B*100)
목표대비
(D/C*100)
1차
완료
1차
완료
1차
완료
1차
완료
674,635
575,116
402,580
196,436
60,232
29.1
8.9
34.2
10.5
48.8
15.0
1) 2020.12월말 제주도민 인구 수 ※ 제주도민(외국인포함) 인구수 697,578명 대비 접종률 1차 28.1%, 완료 8.7%
❍ 제주도민 전체 인구(67만 4,635명 /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 1차 접종자는 29.1%, 완료자는 8.9%다.
❍ 접종 대상 인구수(57만 5,116명) 대비 1차 접종자는 34.2%, 완료자는 10.5%다.
❍ 접종 대상 인구수의 70%인 목표 인원(40만 2,580명 / 접종 대상 인구수 70%)과 비교할 때 1차 접종자는 48.8%, 완료자는 15%로 집계됐다.
❍ 현재까지 제주지역 이상반응 신고 접수는 총 909건(아스트라제네카 698건·화이자 149건·얀센 62건)이다.
❍ 또한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였으나 일시적 수급 불균형 문제로 접종 받지 못한 만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에 대한 사전예약이 오늘(28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 대상자는 만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소방·해양경찰)과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소속 보건의료인,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9세 이하 어린이 교사 및 돌봄 인력이다.
❍ 사전 예약 방법은 휴대전화나 온라인에서 질병관리청‘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현승호 역학조사팀장 064) 710-4071
제주도, 25~27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 10건 적발
- 3일간 코로나19 취약시설 1,034곳 대상 점검 … 행정처분 4건·행정지도 6건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1,034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4건, 행정지도 6건 등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날짜별 점검 상황을 보면 25일 177건, 26일 528건, 27일 329건으로 각 위반사항에 대해 25일 행정처분 2건·행정지도 3건, 26일 행정처분 1건·행정지도 2건, 27일 행정처분 1건·행정지도 1건이 조치됐다.
❍ 행정처분 사항은 25일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식당·카페) 1건 △음식물 섭취금지 위반(노래연습장) 1건, 26일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유흥시설) 1건, 27일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식당·카페) 1건이다.
- 적발된 4곳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또한 25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식당·카페) 3건, 26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식당·카페) 2건, 27일 마스크 미착용(종교시설) 1건 등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5월 31일부터 6월 27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8,789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적발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58건, 행정지도 81건이다.
❍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4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2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7건 △5인 이상 집합금지 6건 △거리두기 위반 1건이다.
❍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38건 △마스크 미착용 20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1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6월 30일까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관련 문의 :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문경종 사회재난팀장 064) 710-3631
[종합]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70.8% 접촉자로 파악
제주도, 25~27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 10건 적발
제주도, 7월 1일부터 6인 모임 가능·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 7월 1~14일 2주간 개편 1단계 거리두기 적용 … 사적 모임 수도권 기준 적용 -
- 휴가철 입도객 증가 및 변이 바이러스 고려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유지 -
7월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유흥시설·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0만 명당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로 구분한다.
❍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6월 30일부로 해제되고, 개편안 1단계가 7월 1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된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격상기준(제주)
* 주간 일평균 확진자
7명미만
7명이상
13명이상
27명이상
사적모임
지자체별 조정
(제주는 이행기간 6명)
8명까지
4명까지
2명18시 이후
집합·행사
500인 이상 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결혼식·장례식
4㎡당 1명
4㎡당 1명(최대 99명)
4㎡당 1명(최대 49명)
친족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24시
1, 2그룹 22시
* 2그룹 일부는 예외
1, 2, 3그룹 22시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1단계로 개편되면 유흥시설 5종·홀덤펍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해제돼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중이용시설은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범위(시설면적 6㎡당 1명)를 준수하면 된다.
❍ 1단계로 완화돼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이행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 제주도 방역당국은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인 상황을 고려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 1∼14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은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수준인 6인으로 제한한다.
❍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 제주도는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면서도 이행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한다.
❍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행사 소관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집회의 경우는 500명 이상 참여가 금지된다.
❍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동시간대 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해 출력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 1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 했지만, 제주지역은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윤상현 방역정책팀장 064) 710-4971
붙임1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 분
개편 1단계(제주)
현행 2단계(제주)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사적모임
7인부터 금지(6인까지 허용)
5인부터 금지(4인까지 하용)
행사 등
500인 이상은 지자체 신고
100인 이상 금지
종교
시설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50% 이내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행사․숙박․식사 등)
(500인 이상 개최 시 신고)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식당․
카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홀덤펍
시설면적 6㎡당 1명
(클럽·나이트는 8㎡당 1명)인원제한 등
22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춤추기 금지(클럽, 나이트)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
연습장
시설 면적 6㎡당 1명, 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목욕장업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발한실(습식) 운영금지,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실내
체육
시설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격렬한 GX류(줌바, 에어로빅, 킥복싱 등)는 4㎡당 1명
22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PC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한 칸 좌석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오락실・
멀티방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및 22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경기장
실내 50%, 실외 70%
실내 10%, 실외 30%
결혼식․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명 미만 및 시설 면적 4㎡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발열체크 등
[종합]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70.8% 접촉자로 파악
- 타 지역 방문 6.2%, 해외 입국 3.1%, 감염원 조사 중 19.9%… 최근 외부요인 확진 늘어 -
- 제주도민 인구대비 1차 접종자 29.1%(19만 6,436명), 완료자 8.9%(완료 6만 232명) 집계 -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4주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226명에 대한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확진자 접촉자 70.8%(160명)로 가장 많았고 ▲감염 경로 조사 중 19.9%(45명) ▲입도객·타 지역 방문력 6.2%(14명) ▲해외 방문자 3.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확진자 상당수는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로 6월 3주차까지는 도내 확진자로 인한 감염이 50%를 넘었다. 하지만 6월 4주차(6월 21~27일)에 들어서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나 외부 요인에 의한 확산세가 두드러졌다.
❍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추가 감염이 확인된 경우는 6월 1주차 69.9%(79명)에서 2주차 57.1%(28명), 3주차 56.1%(23명)로 점차 감소하다 6월 4주차에는 30.4%(7명)로 줄었다.
❍ 반면 도외 확진자 접촉자는 6.2%(7명)→10.2%(5명)→9.8%(4명)→30.4%(7명)로 증가했다.
❍ 관광이나 업무 등의 이유로 제주를 찾은 입도객이나 타 지역을 방문한 도민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비율도 6월 1주차 3.5%(4명)에서 6월 4주차에는 13%(3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 해외 방문 이력자들의 확진도 지속돼 6월 4주차에는 8.7%(2명)로 집계됐다.
❍ 제주도는 여름철 관광성수기 동안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이동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은 6명까지 허용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주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28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256명이다.
❍ 주말과 휴일인 지난 26일과 27일 각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달 들어 총 2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올 들어 총 835명이 확진됐다.
❍ 최근 1주일간 2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6월 1주차 16.14명→6월 2주차 7명→6월 3주차 5.85명에서 현재 3.28명으로 감소했다.
❍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가늠하는 지표인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6월 1주차 1.3에서 ‘유행 억제’상태인 1미만으로 떨어진 0.8이다.
❍ 주말과 휴일 동안 발생한 제주 1253번 확진자는 ‘제주 1240번 접촉자’, 1254번 확진자는 ‘수도권 방문자’, 1255번 확진자는 ‘제주 1254번의 가족’, 1256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유증상자’로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다.
❍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진술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 28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42명, 김포 이관 1명, 격리 해제자는 1,213명(사망 1명, 이관 2명 포함)이다.
❍ 제주지역 가용병상은 293병상이며, 도내 자가 격리자 수는 총 554명(확진자 접촉자 158명, 해외입국자 396명)이다.
제주지역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 현황
상반기 1차 접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전날 0시 기준으로 60~74세 고령층,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사회필수인력 등 1차 접종자는 총 19만 6,436명이다. 얀센 등을 포함해 접종 완료자는 6만 232명이다.
(단위 : 명, %)
전 체
인구수1)
(A)
접종대상
인구수
(B)
접종목표(C)
(B * 70%)
접종자 수(D)
인구대비
(D/A*100)
접종대상대비
(D/B*100)
목표대비
(D/C*100)
1차
완료
1차
완료
1차
완료
1차
완료
674,635
575,116
402,580
196,436
60,232
29.1
8.9
34.2
10.5
48.8
15.0
1) 2020.12월말 제주도민 인구 수 ※ 제주도민(외국인포함) 인구수 697,578명 대비 접종률 1차 28.1%, 완료 8.7%
❍ 제주도민 전체 인구(67만 4,635명 /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 1차 접종자는 29.1%, 완료자는 8.9%다.
❍ 접종 대상 인구수(57만 5,116명) 대비 1차 접종자는 34.2%, 완료자는 10.5%다.
❍ 접종 대상 인구수의 70%인 목표 인원(40만 2,580명 / 접종 대상 인구수 70%)과 비교할 때 1차 접종자는 48.8%, 완료자는 15%로 집계됐다.
❍ 현재까지 제주지역 이상반응 신고 접수는 총 909건(아스트라제네카 698건·화이자 149건·얀센 62건)이다.
❍ 또한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였으나 일시적 수급 불균형 문제로 접종 받지 못한 만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에 대한 사전예약이 오늘(28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 대상자는 만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경찰·소방·해양경찰)과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소속 보건의료인,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9세 이하 어린이 교사 및 돌봄 인력이다.
❍ 사전 예약 방법은 휴대전화나 온라인에서 질병관리청‘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현승호 역학조사팀장 064) 710-4071
제주도, 25~27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 10건 적발
- 3일간 코로나19 취약시설 1,034곳 대상 점검 … 행정처분 4건·행정지도 6건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1,034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4건, 행정지도 6건 등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날짜별 점검 상황을 보면 25일 177건, 26일 528건, 27일 329건으로 각 위반사항에 대해 25일 행정처분 2건·행정지도 3건, 26일 행정처분 1건·행정지도 2건, 27일 행정처분 1건·행정지도 1건이 조치됐다.
❍ 행정처분 사항은 25일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식당·카페) 1건 △음식물 섭취금지 위반(노래연습장) 1건, 26일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유흥시설) 1건, 27일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식당·카페) 1건이다.
- 적발된 4곳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또한 25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식당·카페) 3건, 26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식당·카페) 2건, 27일 마스크 미착용(종교시설) 1건 등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5월 31일부터 6월 27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8,789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적발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58건, 행정지도 81건이다.
❍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4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2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7건 △5인 이상 집합금지 6건 △거리두기 위반 1건이다.
❍ 행정지도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38건 △마스크 미착용 20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1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되는 6월 30일까지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관련 문의 :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문경종 사회재난팀장 064) 710-36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