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코로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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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로나 알림이
작성일21-06-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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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서 2명 확진… 도민 인구 대비 29.2% 1차 접종 마쳐
1차 접종 19만 6,788명, 접종 목표 대비 상반기 48.9% 달성… 완료자 6만 3,259명
제주도, 새 거리두기 앞두고 방역 수칙 위반사항 7곳 적발
29일 제주서 2명 확진… 도민 인구 대비 29.2% 1차 접종 마쳐
- 제주지역 확진자 가족 격리 중 양성 판정, 접촉자·이동 동선 최소화 예상 -
- 1차 접종 19만 6,788명, 접종 목표 대비 상반기 48.9% 달성… 완료자 6만 3,259명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하루 동안 총 968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 가운데 2명(제주 #1263·1264번)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264명이다.
❍ 이달에는 22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총 843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주일간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주 평균 신규 확진자수는 4.3명으로 전일 4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 주간 감염 재생산지수는 여전히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1을 넘겨 1.19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 추가 확진자 2명은 모두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가족 간 전파로 추정된다.
❍ 두 명 모두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주 1263번 확진자 ㄱ씨는 제주 1203번 접촉자의 가족으로 제주도민이다.
- 지난 15일 가족이 1203번 확진자가 되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 ㄱ씨는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은 없었으나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진행한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제주 1264번 확진자 ㄴ씨는 서울지역 거주자로 제주 1254번과 1255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 이들 가족은 관광을 하기 위해 지난 25일 제주도로 왔다.
- 입도 과정에서 먼저 1254번 확진자가 발열자로 분류돼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 이후 가족인 1255번과 1264번도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 ㄴ씨의 경우에는 당초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고 도내 한 시설에서 격리를 해왔으나 두통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 이로써 제주 여행에 나섰던 가족 4명 중 3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음성으로 확인돼 도내 한 시설에서 격리돼있다.
❍ 30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41명(강북구 확진자 1명 포함)이며, 격리 해제자는 1,224명(사망 1명, 이관 3명 포함)이다.
❍ 제주지역 가용병상은 302병상이며, 도내 자가 격리자 수는 총 505명(확진자 접촉자 147명, 해외입국자 358명)이다.
30일 0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19만 6,788명이고, 접종 완료자는 6만 3,259명이다.
(단위 : 명, %)
전 체
인구수1)
(A)
접종대상
인구수
(B)
접종목표(C)
(B * 70%)
접종자 수(D)
인구대비
(D/A*100)
접종대상대비
(D/B*100)
목표대비
(D/C*100)
1차
완료
1차
완료
1차
완료
1차
완료
674,635
575,116
402,580
196,788
63,259
29.2
9.4
34.2
11.0
48.9
15.7
1) 2020.12월말 제주도민 인구 수 ※ 제주도민(외국인포함) 인구수 697,578명 대비 접종률 1차 28.2%, 완료 9.1%
❍ 전날에는 1,420명(1차 136명 / 완료 1,284명)에 대한 접종이 진행됐다.
❍ 14건(AZ 11건, 화이자 3)의 이상 반응이 신고 됐으나, 모두 두통, 발열 등 가벼운 경증 사례로 확인됐다.
❍ 이로써 제주도민 전체 인구수 대비 1차 접종자는 29.2%, 완료자는 9.4%다.
❍ 접종 대상 인원과 비교할 때 1차 접종자 34.2%, 완료자 11%이며, 접종 목표 대비 1차 48.9%, 완료자 15.7%로 나타났다.
❍ 현재까지 제주지역 이상반응 신고 접수는 총 952건(아스트라제네카 727건·화이자 160건·얀센 65건)이며 이 중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17명(아나필락시스 의심 1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사례 1건, 중증 의심 8건, 사망 7건)으로 변동이 없다.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현승호 역학조사팀장 064) 710-4071
제주도, 새 거리두기 앞두고 방역 수칙 위반사항 7곳 적발
- 29일 취약시설 199곳 점검…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업소 행정지도 -
- 1일부터 2주간 개편 1단계 거리두기 시행… 사적 모임 6인까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199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건은 없었으나, 마스크 미착용(실내체육시설) 4곳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식당·카페) 3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9,126곳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5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적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59건, 행정지도 93건이다.
❍ 행정처분은 △집합 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4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2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7건 △5인 이상 집합금지 7건 △거리두기 위반 1건 등으로 전날과 동일하다.
❍ 행정지도 세부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43건 △마스크 미착용 27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1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7월 1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개편안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했다.
❍ 특히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전 세계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상황 등을 고려해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범위(시설면적 6㎡당 1명)를 지켜야 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 관련 문의 :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문경종 사회재난팀장 064) 710-3631
1차 접종 19만 6,788명, 접종 목표 대비 상반기 48.9% 달성… 완료자 6만 3,259명
제주도, 새 거리두기 앞두고 방역 수칙 위반사항 7곳 적발
29일 제주서 2명 확진… 도민 인구 대비 29.2% 1차 접종 마쳐
- 제주지역 확진자 가족 격리 중 양성 판정, 접촉자·이동 동선 최소화 예상 -
- 1차 접종 19만 6,788명, 접종 목표 대비 상반기 48.9% 달성… 완료자 6만 3,259명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하루 동안 총 968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 가운데 2명(제주 #1263·1264번)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264명이다.
❍ 이달에는 22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총 843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주일간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주 평균 신규 확진자수는 4.3명으로 전일 4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 주간 감염 재생산지수는 여전히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1을 넘겨 1.19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 추가 확진자 2명은 모두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가족 간 전파로 추정된다.
❍ 두 명 모두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동 동선이나 접촉자는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주 1263번 확진자 ㄱ씨는 제주 1203번 접촉자의 가족으로 제주도민이다.
- 지난 15일 가족이 1203번 확진자가 되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 ㄱ씨는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은 없었으나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진행한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제주 1264번 확진자 ㄴ씨는 서울지역 거주자로 제주 1254번과 1255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 이들 가족은 관광을 하기 위해 지난 25일 제주도로 왔다.
- 입도 과정에서 먼저 1254번 확진자가 발열자로 분류돼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 이후 가족인 1255번과 1264번도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 ㄴ씨의 경우에는 당초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고 도내 한 시설에서 격리를 해왔으나 두통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 이로써 제주 여행에 나섰던 가족 4명 중 3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은 음성으로 확인돼 도내 한 시설에서 격리돼있다.
❍ 30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41명(강북구 확진자 1명 포함)이며, 격리 해제자는 1,224명(사망 1명, 이관 3명 포함)이다.
❍ 제주지역 가용병상은 302병상이며, 도내 자가 격리자 수는 총 505명(확진자 접촉자 147명, 해외입국자 358명)이다.
30일 0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19만 6,788명이고, 접종 완료자는 6만 3,259명이다.
(단위 : 명, %)
전 체
인구수1)
(A)
접종대상
인구수
(B)
접종목표(C)
(B * 70%)
접종자 수(D)
인구대비
(D/A*100)
접종대상대비
(D/B*100)
목표대비
(D/C*100)
1차
완료
1차
완료
1차
완료
1차
완료
674,635
575,116
402,580
196,788
63,259
29.2
9.4
34.2
11.0
48.9
15.7
1) 2020.12월말 제주도민 인구 수 ※ 제주도민(외국인포함) 인구수 697,578명 대비 접종률 1차 28.2%, 완료 9.1%
❍ 전날에는 1,420명(1차 136명 / 완료 1,284명)에 대한 접종이 진행됐다.
❍ 14건(AZ 11건, 화이자 3)의 이상 반응이 신고 됐으나, 모두 두통, 발열 등 가벼운 경증 사례로 확인됐다.
❍ 이로써 제주도민 전체 인구수 대비 1차 접종자는 29.2%, 완료자는 9.4%다.
❍ 접종 대상 인원과 비교할 때 1차 접종자 34.2%, 완료자 11%이며, 접종 목표 대비 1차 48.9%, 완료자 15.7%로 나타났다.
❍ 현재까지 제주지역 이상반응 신고 접수는 총 952건(아스트라제네카 727건·화이자 160건·얀센 65건)이며 이 중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17명(아나필락시스 의심 1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사례 1건, 중증 의심 8건, 사망 7건)으로 변동이 없다.
※ 관련 문의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현승호 역학조사팀장 064) 710-4071
제주도, 새 거리두기 앞두고 방역 수칙 위반사항 7곳 적발
- 29일 취약시설 199곳 점검…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업소 행정지도 -
- 1일부터 2주간 개편 1단계 거리두기 시행… 사적 모임 6인까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199곳을 대상으로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건은 없었으나, 마스크 미착용(실내체육시설) 4곳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식당·카페) 3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등9,126곳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15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 적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59건, 행정지도 93건이다.
❍ 행정처분은 △집합 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4건 △소독·환기대장 등 미작성 12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7건 △5인 이상 집합금지 7건 △거리두기 위반 1건 등으로 전날과 동일하다.
❍ 행정지도 세부 사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43건 △마스크 미착용 27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1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소독·환기대장 작성 미흡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흡 1건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7월 1일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개편안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했다.
❍ 특히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전 세계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상황 등을 고려해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범위(시설면적 6㎡당 1명)를 지켜야 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 관련 문의 : 도민안전실 재난대응과 문경종 사회재난팀장 064) 71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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